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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일상생활의 법

*수*
최초 등록일
2006.07.28
최종 저작일
2006.07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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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법률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약혼의 해제 요건
1. 약혼 후 자격정지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로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사실혼)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한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사실혼에서 발생하지 못하는 효과
1. 친족관계의 불발생
2. 후견인의 권리의무 없음
3. 상속권 없음
4. 의료보험 또는 가족수당 혜택이 없음
5. 간통 고소권 없음

혼인 취소의 사유
1.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의 경우
2.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3. 중혼인 경우
4. 재혼 금지 기간을 위반한 혼인의 경우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의 경우
6.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
1. 당사자 사이의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2. 혼인신고 없이 호적에 혼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3.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 부의 8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는 결혼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와 법률
부부재산제(계약재산제) : 혼인하려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 정함
부부별산제-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고유재산), 호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부모로부터의 상속)은 각자의 재산(특유재산), 가재도구 등 분명하지 않은 재산(공유재산)
일상가사대리권 : P114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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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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