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 최초 등록일
- 2005.05.31
- 최종 저작일
- 2005.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5년 5월에 작성한 레표트입니다.. 친족상속법이 2005년 4월 1일부로 개정안이 공포되어 혼란스러우시죠..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을 요약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이혼전에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성격과 그 효력
4) 재산분할계약의 해제와 취소
2.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1) 행사
2) 기준
3) 재산분할의 시기와 방법
4) 사실혼 해소시 유추적용
5) 기타 관련문제
6)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7)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본문내용
3. 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 할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판】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협의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후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4, 99다33458, 대판 2001. 5. 8, 2000다58804, 대판 2003. 8. 19, 2001다14061).
4. 재산분할계약의 해제와 취소
-협의이혼을 할 때에 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 555조에 의하여 해 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겠는데, 그것은 재산분할의 성질과 증여의 성질이 관련된 문 제이다. 증여와 재산분할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별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전자는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은혜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다른 일방이 그 청구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재산분할계약에 증여규정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신고 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고 있는 경우에 한 증여계약이 민법 제 828 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덧말:참고문헌)
친족·상속법(가족법), 김주수 저, 법문사 2005
가족법, 오양균 저, 형설출판사 2004
민법총칙, 이은영 저,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