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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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판례평석
-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공1992.10.1.(929),2698]
목차
판례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Ⅰ. 판례의 논점
Ⅱ. 판례의 태도와 문제의 제기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Ⅳ. 학설의 대립
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고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구성요건모델 / 일치설)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의 연관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
(예외모델)
Ⅴ. 유형론과 형법 제 10조 제3항의 해석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적 유형론
2. 유형론과 제 10조 제3항의 해석
3. 비판적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 판결(집16①형5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甲을 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甲을 길옆 하수구에 옮겨서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甲은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유】
Ⅰ. 상고이유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고 있다.
1992. 4. 28 자로 위헌으로 판결된 형벌법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3 제2항 제1호)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도주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심신장애하의 행위이므로 필요적으로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호중 교수님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1) - 고의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考試界 2000. 10 32~45면
조상제 형사판례연구 4호 62면 이하 -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재상 형법총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