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거의 부양료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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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한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및 대법원 결정 요지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
Ⅰ. 쟁점
Ⅱ.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의 가부
III. 과거의 양육비 구상청구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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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결정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구상은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고 하여 대법원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은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문제와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가사소송법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하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이희배, 민법상의 부양법리, 삼영사
김주수, “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 판례월보 303호
박삼봉,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와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문형식,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부양료 청구와 구상(상)”,대한변호사협회지 130호
문형식,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부양료 청구와 구상(하)”,대한변호사협회지 131호
이화숙, “부모의 자년양육비지급책임” 사법행정 404호
정귀호, 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