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양육비청구)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7.01.0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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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양육비심판청구)에 관한 판례평석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공2011하,1635]
목차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4. 판례평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첫 번째 쟁점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1994년 5월 13일 선고 92스21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12.31. 자 2006느단2055 심판
최민수, 부부간 과거 부양료쳥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한국가족법학회, 2014), 61p ~ 98p 참조.
대법원 2011.8.16. 자 2010스8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5.19. 자 2008브4 결정
대법원 1995.4.25. 선고 94므536 판결
이동진, 부부간 과거 부양료쳥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한국가족법학회, 2012), 121p ~ 162p 참조.
제철웅, 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몇가지 해석론적 제안 (한양대 법학연구소 2014), 486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