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윤락녀 법적 판단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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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락행위와 윤락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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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윤락녀의 윤락행위 상대가자 된 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윤락이란 무엇인가? 윤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만족시킨 후에야 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렇다면 우선 윤락이란 무엇인가?
현행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 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금품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윤락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가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점이나 성범죄 예방 등을 들어 사회 필요악이라 여겨왔던 윤락행위는 인간성 상실, 인신매매 성행, 퇴폐 문화의 심화, 성의 상품화 등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윤락녀의 나이가 어려지고 윤락과 범죄와의 연계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락행위의 상대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윤락행위 자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윤락녀를 찾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경제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듯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락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며 대한의 어린 딸들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윤락행위 상대자를 윤락녀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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