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1.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 행정법총론
과제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의 설정
(2) 부관의 허용 여부
(3) 공권 성립과의 관계
(4) 존속력과의 관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정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1) 법령의 규정 형식
(2)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
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허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이라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처럼 단독의 법전(法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행정행위는 행정법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비중이 많다. 행정행위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이다.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허가나 특허,조세의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개념상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루한 인정의 실익 하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과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예로 들어서 이것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법학에서 어떤 개념을 여러 가지로 유형화해서 구분할 때는 그것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법학이 유형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나 지적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통적으로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여 왔는데,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서 재량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기속행위라고 해도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김남진, 2011.8.8. 결정재량, 선택재량 및 기속행위의 구별과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건축법, 국토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