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11.11
- 최종 저작일
- 2005.11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A+족보입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목차
I. 序
II. 要件
1. 權利의 行使
2. 正當하지 않은 權利의 行使
III. 權利濫用의 具體的 效果
1. 支配權의 濫用
2. 請求權의 濫用
3. 形成權의 濫用
4. 親權의 濫用
IV. 結
본문내용
I. 序
民法 제2조1항은 ‘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인 면에서 권리의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권리의 행사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가 권리 본래 목적에 반하거나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할 경우에는 권리남용이라 본다.
II. 要件
1. 權利의 行使
권리의 행사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권리라 함은 엄격히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적지위를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의 남용으로 볼수 있다.
2. 正當하지 않은 權利의 行使
(1) 主觀的 要件: 권리자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客觀的 要件: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예-이미시온 民法 제217조)
1)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2)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인용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끼친경우.
4)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간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5)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거나 권리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III. 權利濫用의 具體的 效果
1. 支配權의 濫用
권리자는 그 지배를 풀고 상대방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請求權의 濫用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
3. 形成權의 濫用
본래 발생해야 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행위의 중지, 장래손해에 대한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에 필요한 조치강구의 의무를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