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반 논란과 유럽의 사형제도]사형 제도 찬반 논란과 유럽의 사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1.0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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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 제도 찬반 논란과 유럽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사형 폐지론
사형 제도 찬성론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형에 대한 국민 여론
외국의 케이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 규정
우리나라의 헌법엔 사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다. 형법에선 내란. 외환유치(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항하거나 전쟁을 일으킴). 살인죄 등 16종이다. 사형 규정이 있는 특별법은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이다. 이 때 심신장애인과 임신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범행 때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겐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사형 집행 기록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634명의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이 한꺼번에 이뤄진 뒤 지금까지 한건의 집행도 없었고, 현재 58명이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에 대한 국민 여론
한편 사형을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국회의원과 법조인 등을 포함한 성인 2020명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4.1%만이 폐지에 동의해 아직은 유지 여론이 더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6년 11월 사형수 정모씨가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