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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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기판력의 의의
(1)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목차
Ⅰ. 서론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모순금지설
(3) 반복금지설
Ⅱ.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 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결론
본문내용
1. 기판력의 의의
(1)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3)기판력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재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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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