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기판력
- 최초 등록일
- 2004.12.2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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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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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2) 취지
(3) 본질
2. 기판력의 내용
(1) 내용적 구속력
(2) 일사부재리의 효력
(3) 기판력의 타당범위
3. 결 론
본문내용
(1) 의의
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효력의 일종으로써 그 재판에 포함된 구체적인 법적효과에 대한 선언의 규준성을 말하는 것인바,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 당사자간에 또다시 다툼이 되었을 경우 재판소는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또 당사자도 위 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판력은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내용적 구속력이란 종국재판후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 실체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말한다.
(2) 취지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 202조와는 달리, 기판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기판력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오인의 법적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기판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기판사항의 항변으로 각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또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
(3) 본질
기판력에는 실체법설, 구체적규범설, 소송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1) 실체법설 : 기판력을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효력으로 보는 견해
2) 구체적규범설 : 일반적법규범이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로 형성된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 기판력이라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