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프랑스의 지방세 보전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5.1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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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특징
1.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산구조
III. 지방세와 재정보전과의 관계
1. 지방세의 과세대상
2. 지방세의 면제 및 감세대상
3. 중요 세목에 대한 면제 및 감세조치
IV. 재정보전의 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982년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중의 한명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은 선거공약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개혁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82년 3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권리와자유에관한법(Loi du 3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이 공포되었다.
프랑스에서 위의 법은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지방의원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장이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선단체장(préfet)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던 권한의 일부가 그 성격에 따라 각 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 셋째, 권한의 이전과 함께 새로운 권한행사에 필요한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지방의회의 장이 관선단체장을 대신함으로써 기존 자치사무의 운영은 지방의회 장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 생활보호, 실업구제 등에 대해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재원의 이전은 국세일부의 자치단체로의 이전, 일반재원의 보전과 교부금의 신설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도적인 지방자치의 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신지방분권(nouvelle décentralisation)’이라 표현하고 있다.
신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교부금과 보조금의 수가 많아지면서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개혁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른 지방세의 면제 및 감세에 대한 재정보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