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5.04.2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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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쟁점
Ⅱ.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245조)
3. 효과
Ⅲ. 쟁점별 사례 해결
1. D의 점유취득시효 성립여부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3. 원고 甲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4. 피고의 방어방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원래 A소유인 서울시 이문동 00번지 소재 임야를 1964. 5. 7. B의 명의로,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D는 1956. 11. 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왔고, 원고 甲은 1986. 2. 16. D로부터 위 임야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 甲은 원고 乙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1) 점유취득성립여부
- D의 점유취득이 성립하는지 여부(A와 D)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률관계(A와 D)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D와 乙)
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지위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 甲과 피고 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