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4.12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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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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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념
Ⅱ.내용
1.출자총액제한의 의의
2.출자총액제한의 내용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공정위와 재계, 전경련의 대립
Ⅳ. 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10조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