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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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4.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본문내용
4.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민법은 법정추인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