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와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03.2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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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영업양도에 관한것과 몇개의 판례에 대해서 레포트를 옛날에 썼던걸 올립니다..
목차
Ⅰ.영업양도의 의의
Ⅱ.영업양도의 법적성질
Ⅲ.영업양도와 제3자에 대한 관계
Ⅳ. 판례
본문내용
Ⅰ.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제41조~제45조). 즉,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영업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적 재산의 기능적 일체라고 정의된다.
Ⅱ.영업양도의 법적성질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은 복잡한 내용을 가진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건 내지 권리 기타의 재산 이외에 `영업에 고유한 사실관계`도 포함되며, 따라서 그 대가가 금전이면 매매와 유사하고, 대가가 금전 이외의 재산이면 교환과 유사하게 된다.
Ⅲ.영업양도와 제3자에 대한 관계
①영업상 제3자(채권자)에 대한 관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겨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힌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1항)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타 채무 부담행위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 그러 나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4조)
*상법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 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 체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상)-저자: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