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와 폭행죄
- 최초 등록일
- 2004.09.14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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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Ⅰ.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상해죄
Ⅰ. 총설
Ⅱ. 단순상해죄·존속상해죄
Ⅲ.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Ⅳ.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Ⅴ.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Ⅵ.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폭행죄
Ⅰ. 총설
Ⅱ.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
Ⅲ. 특수폭행죄
Ⅳ. 폭행치사상죄
Ⅴ.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판례연구
Ⅰ. 상해죄
Ⅱ. 폭행죄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실존에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이다. 생명을 씨알에 비유한다면 신체는 그것을 보호·보존하고 있는 자양분과도 같다. 신체의 완전성이 없다면 인간의 인격은 생명 안에서 자기발전과 자기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刑法의 법익절서는 생명을 정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완전성을 둔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죄刑法규로는 傷害의 죄와 暴行의 죄가 있다. 양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독일刑法은 傷害와 暴行을 區別하지 않고 양자를 합하여 傷害罪로 처벌한다. 우리 刑法이 양자를 區別한 것은 일본刑法과 일본 刑法가안을 참조한 것이지만, 스위스 刑法도 같은 입장이다.
刑法은 傷害罪와 暴行罪를 이처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양자를 體系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傷害罪와 暴行罪가 다같이 신체의 완전성을 保護法益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傷害가 신체 그 자체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行爲임에 반해, 暴行은 단시 신체의 건재만을 위해하는 行爲이다. 신체의 건재에 대한 위해와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손상은 다같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行爲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경미한 침해인 데 반해, 후자는 비교적 중한 침해에 속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