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균(접촉주의) 감염관리 지침_감염관리실
- 최초 등록일
- 2023.10.25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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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제내성균(접촉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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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
◯ 환자 격리
1. 격리의 시작
1) 격리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이다.
2) 과거 입원(3개월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3) 격리병실의 배정
A. 가능하면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전파의 위험이 큰 환자(설사, 창상배액, 요/변실금,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B. 1인실 격리가 어려운 경우, 코호트한다.(동일한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를 같은 병실에 함께 격리).
C. 코호트도 불가능하다면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면역저하환자나 개방창상이 있는 환자 등)와 같은 병실을 피하며, 가능한 물리적인 장벽을 마련한다.
◯ 격리의 해제
1.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일 간격(항생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2.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겅우(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한다.
참고 자료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지침 2012 질병관리본부
병의원 감염관리 기본지침서 2019 질병관리본부·제주도감염관리지원단
감염관리 실무 가이드북 요양병원용 2022 충북감염관리지원단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 2017 병원간호사회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