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4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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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단점유
2.무단점유와 취득시효
본문내용
무단점유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혹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유한 경우,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권원이 되는 법률적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점유를 개시할 만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나 법적인 계기가 없이 단순히 사실적인 행위만을 통하여 자신이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인지 혹은 타주점유인지에 대한 견해는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단점유가 타주점유라는 견지에서는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로 하여금 어떠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면 불법침해의 경우가 자주점유로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시효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즉, 예를 들어 불법이나 무단침해와 같이 아무런 권원도 없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지에서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게되는 점유이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보아 자주점유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원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필요가 없다. 아마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써 점유권원에 대한 선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도둑이나 횡령하여 점유한 자 등의 점유 또한 자주점유가 되어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규정에도 없는 권원에 대한 선의를 점유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혹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1)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의 소유 목적물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경작해 온 경우, 매수한 등기부 상의 위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립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뒤에 증축하여 해당 대지 부분을 점유 및 사용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