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처분
- 최초 등록일
- 2023.09.20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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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유재산 처분 개요
2. 세부 사항
(1) 계약방법(43조, 시행령 40조)
(2)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3) 매각
(4)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5) 용도폐지
본문내용
- 매각원칙:
.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분류(자산관리공사)
○ 절차
- 민원인 매수신청
- 관리기관(국방부) 매각 가능 검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 총괄청(기획재정부) 자체 매각심의 및 의결
.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의 부동산분과(위원장은 기재부 제2차관)
. 매각 실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
-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업자 산술 평균
- 입찰 또는 수의
- 계약체결
- 대금지급: 60일 이내
2. 세부 사항
(1) 계약방법(43조, 시행령 40조)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