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제도
- 최초 등록일
- 2023.09.08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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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업 등록제도입니다
목차
1. 건설업 등록 제도
2. 등록 요건
3. 건설공사 구분
4.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본문내용
- 건설업 등록제도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등)
- 자본금(2억~12억), 기술자(2~1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및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
.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 별포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2. 등록 요건
(1) 자본금 요건
-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음
- 진단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진단일은 등기이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진단이 가능하므로 등기 후 21일째라고 이해
- 당초 설립등기시에 납입한 주금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해 20일치 평균잔액을 계산해서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발행
[등록기준 자본금 비교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