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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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2. 하도급에 대한 규제
1) 일괄하도급의 금지
2) 동일 업종간 하도급 제한
3)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3. 위반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하도급에 대한 규제
❍ 일괄하도급의 금지
• 일괄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 · 자재 · 장비 · 자금의 관리,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 · 관리 ·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