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동산물권의 변동
- 최초 등록일
- 2004.11.07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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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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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II.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序說
2. 法律行爲
3. 引渡
III.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1. 意義
2. 善意取得의 要件
3. 效果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본문내용
민법은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도 形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다(제188조이하). 즉 법률행위와 함께 공시방법으로서 引渡가 있어야 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의 것들이다 :
1) 제188조 이하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물론 동산물권으로 소유권 외에 점유권, 유치권 및 질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 점유는 권리의 발생 및 존속의 요건이므로 보다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2) 不動産의 從物인 動産(제100조제2항, 제358조 참조),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또는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 제188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논의가 동산물권의 변동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동산물권의 양도에 선의취득(제249조)이 인정되므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