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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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
1.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2.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1)意義
(2) 具體的 內容
2. 無效와 取消의 異同에 관하여
(1)무효와 취소의 意義
(2) 無效
(3) 取消
본문내용
1.意義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의 재산이전청구권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지만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고용(제 65조이하)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목적인 노무의 제공은 존재하여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치고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쳐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이 확정되게 되면, 이어서 거기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限界가 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적 수단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행위의 해석작업을 거치고서도 도저히 그 목적을 규정할 수 없거나,
둘째, 그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셋째,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넷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 중 민법총칙편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네 번째이다.(제 103,104조)
위와 같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또 이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 제 3자에 대하여도 이를 대항할 수 있게 된다.
2. 具體的 內容
(1) 내용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완벽민법시리즈(1),民法總則(형설출판사)
民法總則(법문사)
대법원사이트(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