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법
- 최초 등록일
- 2023.06.01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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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견해
2. 국내의 관련 법
3. 인공지능의 정의
4. 인공지능의 역사
본문내용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창한 사람은 존 매카시(John McCarthy)로 알려져 있다. 매카시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하였다면 지능이 관여되었을 것이라 여겨졌을 일을 컴퓨터가 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매카시와 함께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으며, 인공지능의 초기 제안자 중 한 명이기도 한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의 주요한 과제를 "검색, 패턴인식, 학습, 계획 세우기, 귀납"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상화작용", "내부지식", "외부지식", "목표지향 행위", "장의성"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두뇌를 모델로 하여 문제 해결과 게임 수행을 하는 컴퓨터의 활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한 현실의 환경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목표를 만들고 추구하는 합리적 에이전트로 묘사되기도 한다. 조한상/이주희,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인공지능은 통상 인간의 지능이 있어야 하는 일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도 있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인공지능을 어떤 결과물로 보는 전제에 서 있다. 이와 달리 인공지능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목표가 지능을 갖춘 에이전트의 창조라고 보는 시각이다. 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연구로 정의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계급을 오라클(oricle), 지니(genie), 소버린(sovereign), 툴(tool)로 구분하였다. 오라클은 질의-응답 시스템, 지니는 명령을 실행하는 시스템, 소버린은 자주적 개방형 작동 시스템, 툴은 목표 유도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