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법 제정 찬반
- 최초 등록일
- 2023.03.3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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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 이유는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의 주체성,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행위자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온다. 과연 인공지능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하는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로 중: 죽음을 막을 법안 필요하다]
이강우 충대신문방송사 2019.06.21
http://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3
[20대 AI ‘이루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 조유경 동아일보 2021.01.08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