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과세 찬성 반대 논란
- 최초 등록일
- 2023.03.08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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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세 찬성 입장
1. 정당성 문제
2. 실효성 문제
Ⅲ. 과세 반대 입장
1. 정당성 문제
2. 실효성 문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아생전에 이야기 했던 중요한 명언이다. 그만큼 세금 납부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문장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종교 인구는 53%가 넘었다.
약 2천 4백만명이 종교가 있고, 국내 활동 중인 종교단체는 324개, 국내 종교인은 50만 명 가까이 된다. 또 국내의 종교시설은 약 9만 개, 공식 헌금 규모는 연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헌금은 보통 30~40%는 종교 종사자 인건비로, 10~20%는 교회 시설 유지비, 나머지는 활동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6조원의 30~40%나 되는 종교 종사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종교 종사자에 대한 과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68년에 국세청장의 명의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92년에는 종교계 내부에서 소득세 납부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일부 개신교 교회와 대다수의 천주교 성직자, 그리고 불교계의 일부 종단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납세에 참여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종교 종사자에 대한 근로세 납부 규정은 없으며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어 세금감면과 감액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