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찬성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21.04.1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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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작성한 에세이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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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교인 과세 논란은 간단히 말해 종교인들의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거부터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건국 이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리고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1983년 천주교 사제들은 전국 관리국장 회의에서, 사제들보다 더 낮은 생활수준의 국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제들도 갑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93년 총대리 회의에서는 갑근세 납부 문제를 주교회의에 상정하였고, 약 1년 동안의 검토를 거쳐 1994년 주교회의에서는 전체 교구 가운데 4개 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후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는데 2006년에 종교비판 자유 실현 시민연대에 의해 다시 제기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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