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 레포트A+)) 생활과 법률 과제 - 종교과세의 현황, 해외사례, 시행방안과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7.01.25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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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교과세의 현황
Ⅱ. 종교과세의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캐나다
Ⅲ. 한국의 종교인 과세 : 2018년 시행
Ⅳ. 종교인 과세 찬반 논쟁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Ⅴ. 종교과세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종교세 문제를 거론했지만 종교계가 종교 자유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무산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만 될 뿐 시행되지는 못했다. 2012년 말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종교세 논쟁이 부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 국가(종교에 중립을 지키는 국가)에서 종교인도 동등한 국민이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된다. ‘종교세’가 47년 동안 논란만 됐을 뿐 시행되지 못한 이유다. 2014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2018년부터 종교세가 부과된다. 과거 종교세 도입 자체에 크게 반발하던 종교계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과세 방법’에서 논란이 있었다. 소득구분에 의견이 엇갈리고,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소득’ 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사실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와 19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 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했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 략>
OECD 국가에서 한국만 종교과세가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종교라는 특수성에 맞춰 약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각국의 종교과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교단체에 회계보고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Focus] 46년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2015년엔 시행될까, 생글생글 425호, 2014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