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법률위반
- 최초 등록일
- 2023.01.2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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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7803 판결
● 사건 판결 결과
원심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당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아 수혈자가 에이즈 감염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최종결과
원심 정당하고, 대한적십자사에게 책임이 있기에, 상고 기각 및 상고의 비용은 대한적십자사가 부담
원심 판결
구체적 내용
대한적십자사는 1986.10.20. 공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당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 채혈일로부터 수혈자가 수혈받은 1987.1.7.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내국인의 수는 5명 정도에 불과해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 실시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법령정보관리원, 20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