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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시행규칙

suu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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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8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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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은 1994.8.12에 처음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규칙은 2007.4.4에 개정됨으로써 처음 제정된 시행규칙과 개정된 현재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겠다.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2조는 도서관 인정 신청서로
→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성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전의 시행규칙인
제 2조 자격증의 서식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항 사서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와 차이를 갖는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연구경력의 인정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 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 지압자지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 기관
이라는 내용인데 개정 전 내용은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으로,
→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나 닳아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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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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