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2.01.21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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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부 송달
(2) 우편 송달
(3) 전자 송달
(4) 공시 송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해당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10조 ~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