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 최초 등록일
- 2022.08.31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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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목차
Ⅰ.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Ⅱ. 크레딧제도의 이해
1. 군복무크레딧제도의 이해
2. 출산크레딧제도의 이해
3. 실업크레딧제도의 이해
Ⅲ.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군복무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출산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실업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크레딧 제도는 사회에 기여 하는 행위 혹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실업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군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 진출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어 연금 수급권 확보와 수급액 향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들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행 크레딧 제도의 방식은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가 낮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해 기존 크레딧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고 각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크레딧 제도의 이해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가 있다.
해당 본문에서는 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연금가입자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 시행 되어왔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 가능하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가입자(혹은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한쪽으로 모두 산입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하여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12개월, 3자녀의 경우 30개월, 4자녀의 경우 48개월, 5자녀의 경우 50개월 인정된다.
대상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양자, 인지된 출생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녀가 대상으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김진환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이병희 외(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수완(2020), 크레딧 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 연금포럼(봄호) Vol.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