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3.12.19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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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해서 요약한것입니다.
목차
Ⅰ. 取得時效制度의 意義
1. 意 義
2. 存在理由
3. 種 類
Ⅱ. 占有取得時效
1. 意 儀
2. 要 件
Ⅲ. 取得時效期間 終了後 占有者의 地位
본문내용
점유자는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등기청구권을 가지며 그 등기가 경료 되면 소유자가 될 지위에 놓인다. 그러나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시효기간 만료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경우에 판례는 이중양도(二重讓渡)의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설령 악의(惡意)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한다. 단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친 후 부동산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所有權移轉登記義務)가 이행불능(履行不能)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時效取得)을 주장하는 자기 손해(損害)를 입었다면 불법행위(不法行爲)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