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용도별 지역지구제
- 최초 등록일
- 2003.12.15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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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토 이용 관리법
1.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
2. 용도지역 개정내용
3.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Ⅱ. 도시 계획법
1.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2. 지역·지구·구역 개정내용
3.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본문내용
(1) 지정 목적 :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1)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제6조
①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②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③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④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http://www.cmcost.com/indexgo.php?go=4&pub=44
http://rgis.karico.co.kr/nongji/%C6%ED%B6%F7/3-6-1-ga.htm
http://www.budongsancnn.com/data/data_02/도시계획법개정에따른내용해설
http://www.ksdn.or.kr/resource/action/action4/at400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