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GIS와 부동산활동, 자연재해와 위험관리, 건물조사사의 도입
- 최초 등록일
- 2019.10.0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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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구단위계획
2. GIS와 부동산활동
3. 자연재해와 위험관리
4. 건물조사사의 도입
5. 아파트 평면도와 주거 문화의 미래
6. 건물의 노후화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나타난 제도로서, 도시 내에 있는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사람들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현대사회 지역개발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계획도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용도지구가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시설보호지구, 도시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정한 개발 진흥지구, 리모델링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아파트지구가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주도로 기초조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후 단계로는 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도시의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하며 구청장이 일반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대분류 범위 내 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조정,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수정,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 지정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이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련된 계획, 대문이나 담 혹은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 등 세부적인 사항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