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 최초 등록일
- 2021.09.19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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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계획법의 효시
2. 도시계획법의 변천 과정
본문내용
‘도시계획법의 효시’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일제 강점기인 1934년 6월 20일 일본통치자에 의해서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광복 이후 혼란기, 한국전쟁과 수복기인 50년대를 통하여 법령을 미처 정비할 겨를이 없었던 까닭에 조선이라는 글자만 뗀 시가지계획령이 우리날 도시계획법의 전신으로 행세하여 왔다. 조선시가지령은 조선총독만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고 용도지역제, 건축규제, 토지구획정리가 통합된 형태로 운용되었으며 이중에서 건축부지 조성사업이란 이름의 한국인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특이한 시도도 엿보인다.
‘도시계획법의 변천 과정’
1962년 도시계획법이 분리 제정되었는데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건축분야는 별도로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 분야는 이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였다. 세부내용으로는 국토건설청장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 지역 개편), 국토건설청장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 풍치지구·미관지구·방화지구·교육지구·위생지구 및 공지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 지구 개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