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22.04.1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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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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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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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5조의 죄
1. 내란죄 2. 외환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 우표 · 인지에 관한 죄
6. 공문서에 관한 죄 7. 공인 등의 위조 · 부정사용죄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형벌 집행시 외국에서 집행된 형벌을 산입한다는 규정
- 법원이 다시 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 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2017도5977전합).
1.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 조 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p.64. 015. ③).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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