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아동학대
- 최초 등록일
- 2022.04.0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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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법한 지도수단과 법적 책임
2. 체벌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판단
본문내용
· 형사처벌의 대상은 신체적인 상해나 폭행으로서 체벌만이 아니라 폭넓은 신체적·정서적 유형력을 포섭하는 아동학대로 확대되었다.
체벌과 교원의 형사책임
교원이 집단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이 상해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 하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면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법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금지 행위는 주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이다.
-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제3호)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제5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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