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상담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16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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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지도와상담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2)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
(3) 가해 학생 퇴학 조치
(4) 가해 학생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2.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Ⅲ. 결론
1.‘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모호성
2. 가해 학생 보호자 미 동의로 인한 가해 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하는 가운데 인천A고등학교 학생이‘권투연습’을 핑계로 동급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민청원이 제기되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 19 이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학교폭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교육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 주었다. 소위‘권투연습 핑계 폭력’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동급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전학을 거부한 상태에서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교육부, 「‘피해자중심’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배준영 국회의원, 21.02.18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김성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제29권 제3호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109호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353호
최은지, 「3시간 가까이 때리고 끌고 다녀…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연합뉴스, 20.12.15
김희래, 「학폭 접촉금지 있으면 뭐하나…‘악플 폭탄’ 무방비」 매일경제, 19.01.21
허진,「피해 학생 울리는 학폭위 처분..학교 벗어나면 달라질까?:전학 등 가해 학생 처분 결정짓는 모호한 기준은 여전해, 항목마다 숫자 매기는 주먹구구식 현행 기준..“조정필요”」서울경제, 20.02.08
황인규,「女배구 간판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 사과… 대표팀에도 영향줄 듯」 동아일보, 21.02.10
윤창수, 「연예계,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 일파만파…어디까지 번질까」 서울신문, 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