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납세자 권리규정 이유
- 최초 등록일
- 2022.01.03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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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납세자 권리규정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2. 과세전적부심 결정 및 청구절차
3.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보편적인 납세자 사전권리구제절차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시행령 제63조의8). 단순하게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기 전에 불법, 부당한 처분을 미리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권리헌장상의 성실성을 추정을 받을 권리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뒷받침하는 장치이며, 조세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청문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 및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업구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며, 이 심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로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없이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태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16.
한상국, 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