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 최초 등록일
- 2021.10.3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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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 제 5조 2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기에 , 기업이 이러한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반드시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을 했을 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달할 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회사에서 근로할 기화나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고용이 꼭 기업 희생이나, 손해보는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면 기업의 조직구조나, 기관의 특수성과 같은 업무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초기에 단기적인 조직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분위기 개선, 사회 전반적인 기업의 이미지 상승 및 신뢰도 상승처럼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점도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게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나 비록 기업입장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제도의 좋은 방향성과 의미는 알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느꼈으며, 내 생각대로 이러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장애인들에게 평등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도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닌 정말 여러가지의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다. 그 중 하반신 마비나, 듣지를 못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 장애인부터,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힘든 중증 정신장애인도 모두 같은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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