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헌법과 법률로 본 지방자치)
- 최초 등록일
- 2021.10.1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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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차이
Ⅱ. 지방자치의 목적과 원리의 변천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차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밑에 국회와 정부가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다.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공화국이란 다수에 의한 공적 결정에 의존하는 나라를 의미하며,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되,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국민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민 밑에 있는 것이다.
주권은 국가 최고 독립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기초는 총의에 있고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주권이라고 하면 국가 공동체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