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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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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5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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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Ⅲ. 평 석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서남부 경찰부대 및 각 지역 경찰은 인민군과 호남지방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였다. 인민군은 1950. 8. 하순경 진도군을 점령하였는데, 1950. 7. 하순경 인민군이 진도군과 완도군에 접경한 육지에 도착하였을 때 진도군과 완도군의 일부 좌익 세력은 인민군에 합세하여 공격에 참여하였다. 인민군의 점령 당시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군·면 인민위원회 등이 설치되었고, 좌익 세력에 의한 우익 인사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1950. 9. 하순경 강진, 해남, 완도군에서 우익 인사를 대규모로 희생시켰다.

2. 유엔군이 1950. 9. 중순경 서울을 수복하면서 전남 서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1950. 9. 하순경 위 지역에서 퇴각하였다. 위 지역을 수복한 경찰은 1950. 10. 초순경부터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혐의자를 색출하기 시작하였고, 부역혐의자로 각 지서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한 주민들은 지서 및 경찰서 인근에서 희생되거나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3. 망 소외 1은 수복 이후 용장리 인민재판에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진도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50. 11. 10. 경찰에게 끌려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망 소외 2는 수복 이후 부역 혐의로 고군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1950. 10. 24. 고군면 오산리 저수지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중 략>

Ⅳ. 결 론
대상판결은 과거사 사건에서 과거의 판례와 달리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논의 되지 않던 부분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간을 설정한 점 등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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