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구와 형벌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21.09.0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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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형구와 형벌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태
2. 장
3. 일반신장
4. 추국신장
5. 삼성신장
6. 가
7. 추
8. 족쇄
9. 착고
10. 혁편
11. 원장
12. 대곤
13. 치도곤
14. 대들보형틀
15. 행차칼
16. 피향목도
17. 형틀의자
18. 작은형틀
19. 행형도자
20. 학춤
21. 죄인호송
본문내용
태
작은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의 일종이며 만들 때에는 튀어나온 옹이나 눈(節目)을 고르게 하며 그 외에 부착물, 힘줄이나 아교 같은 물건을 회초리에 붙이지못한다. 신체의 타격은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를 쳐야 한다.태형은 10도(10대) 20도 30도 40도 50도(度)의 5등급이 있으며 ,매 10도를 기준으로 형을 1등씩 가감한다.
태형은 비교적 형이 중하지 않은 벌에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형이상을 심판하는 관찰사나 형조와 달리 각 지방 관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죄수를 형대에 묶은 후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며 형을 시행하는 모습이 눈에 띠고 , 부녀자의 경우 간음한 여자를 제외하고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집행하며 또한 죄수가 재범이상, 백정일 경우는 형틀에서 내려오게 하고 직접 지상에 엎드리게 한 후 집행하도록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에의 기록에는 궁성에서도 세종 갑자년에 사헌부에서 흉년에 술과 반찬을 허비하는 궁내의 공인들을 막기위해 금주령을 청하였고 이를 어긴 자 들에게 각각 경중을 분간하여 태형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형을 집행한바 있다. * 길이(3尺5寸, 109Cm)/대두경(2分7厘, 0.84Cm)/ 소두경(1分7厘, 0.53Cm)) *
장
태보다 큰 가시나무 로 만든 회초리로 둔부를 가격하는 형벌이며 일반적으로 태형보다 중벌에 해당함으로써 도형이나 유형을 같이 부가하여 집행하는 형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