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6.17
- 최종 저작일
- 2009.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정리
목차
1) 태형(苔刑)
2) 장형(杖刑)
3) 도형(徒刑)
4) 유형(流刑)
본문내용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이용하였는데 대명률의 첫머리에는 태, 장, 도, 유, 사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적혀 있다. 그러나 도형, 유형과 같은 자유형이 확대되고 형구(刑具) 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의 규격과 사용 방법, 절차 등이 성문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에 의한 자의를 방지하고 남형을 금지하기 위한 감독체제를 강화하였다.
1) 태형(苔刑)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써 10대~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태형은 조선 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2) 장형(杖刑)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집행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