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여성의 출산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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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명 연예인의 ‘자발적 비혼 출산
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3. 비혼과 출산
4. 다양한 가족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5. 마치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11월 17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 42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밝혀 많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유리가 비혼모인 상태로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다. 사유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발적 비혼 출산’이다. 사유리는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비혼 임신을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사유리는 일본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 수술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언급했다.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성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 대상자가 비혼일 경우 배우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어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것이 엄연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률적 부부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만 체외수정 시술을 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비혼 여성이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것이 사유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일본으로가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은 이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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