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과 성적권리, 생물학적 결정론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하기, 낙태죄 폐지 요구
- 최초 등록일
- 2022.12.03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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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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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부터 젠더, 그리고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까지 폭넓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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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생산권과 성적권리란 무엇인가? 각각의 정의를 쓰라.
2. 생물학적 결정론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하라.
3. 낙태죄 폐지 요구는 여성의 몸을 출산하는 몸으로 접근하는 전통적 시각과는 다르다. 여성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가 여성의 몸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전환시켰는지 국가의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서술하라
4. 테크놀러지 발전이 여성을 재생산 노동(가사, 임신과 출산 등)에서 자유를 줄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하라.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재생산권과 성적권리란 무엇인가? 각각의 정의를 쓰라.
재생산권이란 여성에 관한 얘기로 여기서 재생산이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구성원의 생산과정’을 말한다. 재생산권이란 ‘여성의 피임, 임신, 출산에 관한 선택권 및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 양육 전반에 관한 결정권 등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건강 권리’를 뜻한다. 재생산권은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양성평등권, 그리고 자녀양육 등을 위한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데, 신체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판단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60년대와 70년대에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자궁을 통제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건강권은 성생활,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 건강은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성평등권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라고 낙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성·재생산권을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로 정의했다.
참고 자료
전윤정, 2020, “낙태제도 변동과 쟁점방향”
임경희, 국가와 여성의 몸 –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류달영, 가족계획운동 30년의 회고, 1991. 배은경 논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