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6.1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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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요 판례들을 분석한것입니다.
참고로 레포트 과제로 냈을때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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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는 허용되어져야 하는가.
→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는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 장치이다. 이런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숨이 멎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생명은 물론 소중하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고통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고통 속에서 기계에 의지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갖는 것이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환자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내야할 남아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는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갑은 친구들 앞에서 을의 전과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한 을은 갑의 집을 찾아가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을의 형사책임은?(대법원 19691230. 69도2138).
→ 갑이 친구들 앞에서 을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그 사실에 격분한 을이 갑에게 구타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과연 이 경우 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 같다. 갑이 친구들 앞에서 을의 동의 없이 전과사실을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물론 갑이 을의 법익을 훼손하긴 했지만 이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상해죄가 성립된다.
4) 남편 갑은 가출한 아내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민법상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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