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한의사 봉사 거부 사태
- 최초 등록일
- 2021.06.0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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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 한의사 봉사 거부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문제점 분석
3. 비판요지
본문내용
1. 사건개요
3월 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선 것을 대구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보건당국이 대구를 돕겠다고 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의 참여를 보류한 것이다.
<중 략>
2. 문제점 분석
보건당국과 의협에서 말하는 의료법 상 감염병 검사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등은 양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하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